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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56]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 대서소에서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가 (주)금남고속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위 D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들의 집인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 해결이 잘 되면 나에게 1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고, 공제조합에서 일처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점심 값으로 5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2012. 12.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 상호 미상의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어 공탁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받은 합의금 3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만 더 주면 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11.경 피해자 D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 상호 미상의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D에게 "당신이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알면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