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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나8532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E 병원장, F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U 병원장, F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3행의 “④ 증인 C는 이 법원에서”를 “④ 제1심 증인 C는 제1심에서”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4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J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J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J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태아가 출생하여야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