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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C팀장’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D 명의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E) 1개,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1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H) 1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 1개 등 통장 5개 및 체크카드 5매를 위 ‘C팀장’이라는 자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지급정지관련확인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