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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정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아파트자치회장직 및 그 업무수행을 놓고 다투어 오던 중, 2012. 6. 7. 13:00경 거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주민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하는 개보다 못한 인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툼의 주된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였던 점, 피고인이 E과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F의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도 E에게 욕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F은 당일 다툼 중 일부만을 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을 상대로만 욕을 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