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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8 2012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크레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대표인바, 주식회사 E은 2007. 봄경 F 주식회사에 140,000,000원 상당의 겐트리 크레인을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위 크레인 설치 작업을 신규로 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08. 2. 19.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200,000,000원에 위 크레인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 물건수령증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레인은 2007. 봄경 이미 설치된 것이었고 위 크레인 공급가액은 14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2007. 12. 21.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의 설치시기, 공급가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크레인의 담보제공 여부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