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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7. 29. 확정되었다.

B은 합법적인 자격을 유지하며 돈을 벌고 국적을 취득 하고자 단순노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7.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B과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중국 공증서(미혼)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전산 입력된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행정기관 등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 서류에 대하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