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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3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과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매우 낮고 종전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2015년 7 월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