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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7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8. 2. 14. 피고 주식회사 알지관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중고차할부대출로 95,000,000원을 이율 연 18%,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2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추후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95,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당시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3. 12. 27.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원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한국엔피엘’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엔피엘은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2.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4. 12.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한국엔피엘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1.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6.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88,723,586원(=원금 44,652,448원 이자 6,414,928원 지연손해금 36,819,790원 법적절차비용 836,4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병 1호증의 1, 2, 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88,723,586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