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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목포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폭력조직 서산파의 행동 대원으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E’ 등의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평소 자신의 조직 폭력배 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C 일대의 유흥업소 및 보도 방 업주들을 상대로 접대부 공급 문제 등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22: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 천 먹자 골목 내 성당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37 세) 이 평소 직원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 새끼야 너희 가게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킬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미터 가량을 끌고 가 그곳에 위치한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 라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3: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H’ 유흥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I가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