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8-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