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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뒤편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8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