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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노557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E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E이 2018. 7. 8.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질의서를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E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도 스스로 ‘ 입주자 대표회장의 독선과 무능을 고발합니다

’ 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입주민에게 배표하였고 그 문건에는 D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 24조의 피해자의 승낙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25.까지 대구 남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로부터 위 아파트 110동 관로 보수 및 그에 따른 부수공사( 주차 장 등)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C 관리주체( 관리 소장 )에 질의 합니다.

” 라는 제목의 질의 서가 접수되었고, 그 질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