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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2005. 6. 24.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23.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0. 5. 2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음)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는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를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