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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236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72,521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