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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187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각 67,162,913원 및 이...

이유

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망 C’으로 각 변경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 ⑵ 제일은행이 망 C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111 소송에서 선고확정된 판결은 ‘망 C은 제일은행에게, ① 134,325,826원 및 이 중 72,439,518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3,968,635원을 지급하고, ③ 21,545,396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원리금 합계액 중 자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① 각 67,162,913원 및 이 중 36,219,759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각 1,981,317원을 지급하고, ③ 각 10,772,698원 및 이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