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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9310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8. 고양시 덕양구 B 전 1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3/5지분을 취득하고, 원고의 아버지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4. 1/5 지분 및 1993. 2. 20. 1/5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원고와 C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년 농지이용실태 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2010. 8. 23. 원고에게 처분의무기간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농지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하자 2011. 11. 8.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의 식당건물 및 비닐하우스 내 식당구조물이 철거되고 복토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이용됨을 확인하고,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4. 12. 11.까지 3년으로 하여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피고가 2014. 11.경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식당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616.8㎡를 2015. 6. 8.까지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8,233,76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