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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장안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고, 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영훈)

변론종결

2017. 3.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상정하지 아니한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시판품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계량기록지 분석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