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 △△△ 운영의 복권 판매점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복권을 사려면 줄을 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만 원권 1장을 집어던지고, 그곳의 LED전등과 복권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복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74세)이 그곳 손님들에 의하여 제압당한 피고인에게 “너 몇 살이나 먹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7, 10)
1. 소견서(목록 8)
1. 사진(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수용현황(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폭력전과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한 것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행위태양까지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