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15: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남동생인 F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