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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15: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남동생인 F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