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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2:30경 서울 강서구 B국밥집 안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술값도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식당업주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