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429,564,2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추징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도 약 4개월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범행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경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