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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단8963

추심금 일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아산시 B 답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4. 1. 접수 제1560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는 2005. 11. 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태성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가 2006. 8. 10. 이를 다시 양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6. 8. 10. 접수 제48417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권자인 D, E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2012.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인 C에게 배당되었으나 C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D, E 외에 원고, 천안세무서도 C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결국 조세채권자인 천안세무서가 우선권자로서 위 돈을 전부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13.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6840 구상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8,148,821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6833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3.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2. 13.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 을 1, 5, 7~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C에 대하여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