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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12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1,192,7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37,800,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800,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