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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