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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2016. 9.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를 “연 6%”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가합542410 )”을 “손해배상청구소송( 2013가합542410 )”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5%”는 “연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