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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 14:00 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중고가방 6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한 중고가방이 위조 제품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