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4회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