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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763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지체장애 1 급인 자들 로, 지체 부자유 아동 특수학교인 G 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누나이다.

피고인

B은 장애인 올림픽 운동 종목인 ‘H’ 선수 이자 2011년, 2012년 'H‘ 종목의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였고, I은 ’H‘ 종목의 국가 대표 코치였으며, I은 피고인 B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중이다.

I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