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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던 중 D 앞 노상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에게 제기동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라고 거부하며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부위를 약 4-5차례 때려 피해자가 핸들을 손에서 놓쳐 위 택시의 전면 우측 휀다부분으로 마침 우측 3차로를 진행중인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을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의 얼굴폭행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행 중인 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