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01834

부동산 매각처분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016. 7. 26. 약정에 따라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부동산(이하 ‘파주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C 부동산 평가액: 40억원, 승계채무액 원금: 17억 1,000만원, 보증금: 8억 1,000만원 순가액: 14억 8,000만원 대상물건: D 부동산 평가액: 19억 8,000만원, 승계채무액 원금: 8억원, 보증금: 1,000만원 순가액: 11억 7,000만원 [원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파주 부동산 평가액: 65억원, 승계채무액 원금: 48억원 순가액: 17억원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9억 5,000만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5억 5,000만원은 2016. 6. 30. 지불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갑과 을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6. 원고는 본건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