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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3층 계단에서, 위 B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방을 뺄 날짜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방을 구해 나가달라, 24일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23일까지 방을 빼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와 방 빼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