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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0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697,276원 및 그 중 50,286,135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2. 8.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24. 신용보증원금 49,3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계약은 후에 연장되었다.

3) 피고 A는 위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D은행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2. 13.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D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0. 26. D은행에 50,286,135원(=원금 49,300,000원+이자 986,1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대지급금은 411,141원이고, 대위변제일인 2018. 10. 26.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권설정행위 1) 피고 A는 2017. 11. 30.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