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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737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계약체결일 임차목적물 보증금(원) 월 임료(원) 1 A 2013. 12. 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38,042,000 258,850 2 B 2013. 11. 2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28,296,000 178,160 3 C 2011. 11. 16.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106,000,000 700,000 4 D 2014. 12. 16.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89,080,000 450,640 5 E 2011. 9. 29.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85,000,000 430,000 6 F 2013. 3. 12.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 76,000,000 390,000 7 G 2012. 8. 29.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 89,000,000 620,000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표 기재 각 계약체결일 무렵 원고로부터 각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고, 2016. 4.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G : 갑 제1, 2호증의 각 5,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 E, F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들이 월 차임 지급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