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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710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난민신청 시에는 2016. 5. 2. 줄루족 2명을 살해한 뒤 체포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난민면접 시에는 2016. 4. 16. 남동생의 살해범을 보복 살해한 뒤 체포되었다고 박해 내용을 다르게 진술하였고, 살해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는 그의 사망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해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서 4쪽 3~4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제노포비아 공격이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출신 부족, 마을이 가지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텃새가 심하여 원고가 국적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 이주한 곳에서 생계유지 등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제공하는 대체적인 보호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