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19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4: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AF호실에서, 피해자 AG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G과 피고인을 분리하려는 위 교도소 소속 근무 교도관 A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들 평생 교도짓거리만 해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이런 난동 장면을 TRS 무전기로 채증하려는 AH의 손목을 때려, 위력으로 수용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교도관 A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주요장면 캡처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2항 관련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