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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20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정수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으니, 나머지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범인을 잡을 때까지 내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인이 잡히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2,900만 원을, 2018. 7. 10. 12:00경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9. 15:37경 평택시 H에 있는 I은행 평택지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