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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중순 18:00경 구미시 B건물 앞 놀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중학생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0. 8. 17:30경 구미시 C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10. 14. 16:45경 구미시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4세) 등 2명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