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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당심에서의 부대항소 및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2면 4행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부동산을”으로 수정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2015. 12. 31.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하여 7일 이내에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 위 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제6면 4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1988.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1/4 지분을 G, H, C, I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C의 사업 실패로 원고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04. 3. 19. 공매를 통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