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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나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4.부터 2010. 12. 24.까지 26차례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2012. 9.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등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 등에 기재된 약정은 절대적인 강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성 등에 기재된 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각서 등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앞서 본 송금액수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서 등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