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9가단31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198.082㎡를 인도하고,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198.082㎡를 인도하고,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