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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9가단31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198.082㎡를 인도하고,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