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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4 2014가단524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65,95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2016. 6.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사이로 시흥시 C 전 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원고 지분: 992/3,021, 피고 지분 1,322/3,021)다.

나. 피고는 2010. 4. 30.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4. 30.에는 임차인 명의를 E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0. 10. 21. 임차인 명의를 D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나 D 이전의 임차인인 F로부터 2008. 1. 7.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4,589,54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부분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2013. 7. 12.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