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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0. 02:1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위 노원 경찰서 소속 영양사와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식 자재 납품에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원 경찰서 1 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나를 열 받게 만들어, 니들이 뭔 데 나를 무시하냐,

경찰청장 나오라 고 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1 층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를 발로 3, 4회 차 약 20 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정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