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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2410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91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C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가 소유하다가, 1997. 4. 15. E종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9. 11. 13.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약 30년 전 D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차임으로 1년에 쌀 2가마니(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원고는 차임이 연 38만 원이라 주장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해왔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E종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차례로 승계하여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해왔다. 라.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서 차임 38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각종 세금 등이 증가하여 차임 38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000원, 계약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정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부당하며 그와 같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24. 원고가 제시한 조건이 합당한 내용이므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다면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15. 1. 15.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