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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6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 피고인 B은 E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 경 대구 북구 F 지상 4 층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 40,000,000원 상당에 거푸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건축 주인 대구 북구 F 지상 4 층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자인 피고인 A이 2013. 9. 27.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왼쪽 손가락에 대하여 수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자, 사실은 피고인 A은 하도급 사업자임에도 허위로 일용 근로자로서 산업 재해 신청을 하여 요양 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경 피고인 A이 2013. 8. 5. 경부터 일당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의 위 신축공사에서 근로 한 일용 근로자인 것처럼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3. 10. 21. 경 근로 복지공단 대구 북부지사에 일용 노동자인 것처럼 위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11.4. 경 휴업 급여 명목 2,207,5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 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0,845,13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등을 대납하게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 급여 등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업 급여 등 명목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