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술집 여종업원을 추행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는 소액인 점,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1995년생의 사회초년생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