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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