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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3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6. 4. 25. 185,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② 개인회생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6개회28035)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4.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