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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5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증제14 내지 17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해자 T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15대에 달하여 그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고 명함을 교부하여 전문적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여 그 범행을 은닉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피해자 ‘성명불상’은 ‘G’의, 연번 7의 피해자 ‘G’은 ‘성명불상’의, 연번 15의 피해품 ‘갤럭시노트3 휴대폰’은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각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