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3.부터 2019. 7. 1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153만 원(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포함)’,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공휴일 제외)’,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20:00부터 08:00까지 ‘일일 12시간’으로 하면서, 주간근무 중 09:00~10:00, 12:00~13:00, 15:00~16:00, 18:00~19:00에 해당하는 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 02:00~04:00에 해당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에서 “휴게시간의 경우 업무특성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근무시간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계약서에서 매년 약정임금이 상향조정되는 것(2017년의 경우 153만 원, 2018년의 경우 164만 원, 2019년의 경우 180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를 고소하였다.
2020. 3. 17.경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연차수당 597,880원, 2019년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 77,135원, 2016년과 2017년의 근로자의 날 수당 149,946원 등 합계 824,961원을 미지급하였다(그중 2016년 근로자의 날 수당 72,306원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피고는 752,6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