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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4906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3.부터 2019. 7. 1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153만 원(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포함)’,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공휴일 제외)’,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20:00부터 08:00까지 ‘일일 12시간’으로 하면서, 주간근무 중 09:00~10:00, 12:00~13:00, 15:00~16:00, 18:00~19:00에 해당하는 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 02:00~04:00에 해당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에서 “휴게시간의 경우 업무특성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근무시간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계약서에서 매년 약정임금이 상향조정되는 것(2017년의 경우 153만 원, 2018년의 경우 164만 원, 2019년의 경우 180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를 고소하였다.

2020. 3. 17.경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연차수당 597,880원, 2019년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 77,135원, 2016년과 2017년의 근로자의 날 수당 149,946원 등 합계 824,961원을 미지급하였다(그중 2016년 근로자의 날 수당 72,306원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피고는 752,6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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