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1,818㎡에 관하여 2012. 12. 26. 체결된...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2. 6.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받고, 잔금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는 1년 이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가층 201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2. 12. 26. 피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이하 ‘삼정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선순위 담보’라 한다). 라.
삼정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4,544,020원을 배당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